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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요구에 동전 9만개 보복 행위 업주

by 헤라클래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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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해 당국에 신고하자 업주가 앙심을 품고 동전 9만여 개로 밀린 월급을 주는 행패를 부렸다가 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시간으로 1월 9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이 조지아주 피치트리 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 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린월급을-동전으로-테러한-모습
동전테러

 피치트리시티에서 고급 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를 운영하는 워커는 자신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전직 직원 안드레아스 플래튼이 지난해 1월 26일 노동부에 915달러(약 11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자, 워커는 “어떻게 하면 그가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짜리 동전이 많다. 이걸 사용해야겠다”며 보복을 다짐했는데요.

 

 워커는 지난해 3월 12일 플래튼의 집 앞 차도에 차량용 기름에 적신 9만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뒀고,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엔 심한 욕설을 적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플래튼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수많은 동전을 일일이 닦는 데만 7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고, 차도에 쌓인 동전을 외바퀴 손수레에 실어 차고로 실어 나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 손수레 바퀴가 결국 동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지만, 워커는 당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고 되받았지만, 노동부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옛 직원에게 ‘동전 테러’를 자행한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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