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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성폭행 친조부 중형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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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뿐이 안된 손녀를 무려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 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월 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 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조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손녀에게-성범죄를-가하는-일러스트의-모습
손녀 성폭행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 씨가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일삼았다”라고 질타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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