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배달금지1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택배보관 업무 가능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업무가 합법화되는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인데요. 10월에 시행될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하였고, 배달 .. 2021. 7.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