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술실 CCTV1 논란의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의료계 반발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지자, 이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는데요.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과 같이 환자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수술실에서 마취 후 일어나는 성폭행, 성희롱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8%가 찬성.. 2021. 8.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