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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16층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인 여성 벌금 300만원

by 헤라클래스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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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인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12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에서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여운-모습으로-앉아있는-반려견의-모습
반려견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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