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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인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12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에서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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