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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9월 9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피해아동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나무 협탁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흔드는 방법 등으로 피해아동의 측두부에 경막하 출혈 을 발생하게 했다. 현재 피해아동은 자가 호흡하고 있으나 의식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워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A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피해아동을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부범행 자백하고 부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울자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3년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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