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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성동구청에서는 서울 성동구 응봉초등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자로 밝혀진 원어민 강사 A 씨에 대해서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해당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방역법 위반 혐의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어민 강사 A씨는 6월 17일 오한, 두통 등 코로나19 최초 증상이 발현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글로벌 센터 직원에게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 응봉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찾아가는 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달 25일 응봉초 4학년 학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강사 A 씨는 수업 중에도 학생들과 1미터 거리 간격을 유지하지 않거나 물을 마시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지난달 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강사 A 씨와의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글로벌센터 책임자, 성동구청 관리자 등 3명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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