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성폭행범 몰려 퇴학을 당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2년여 만에 학교에 복귀했으며, 졸업을 반년 남겨뒀던 해당 생도는 기나긴 법정싸움 여파로 동기들에 비해 2년 늦게 장교로 임관하게 됐습니다.
22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A 씨는 2019년 6월 한 대학생 대회에 참석해 뒤풀이를 마친 후 대회에 참석한 다른 대학 소속 B 씨와 성관계를 했는데, B 씨는 2주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에 피해신고를 한 후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공군 헌병단에 넘겼고, 군검찰은 두 달 간의 수사 끝에 A 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검찰 기소에 공군사관학교는 한 달 후인 2019년 10월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A 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 외에도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 등을 퇴학 이유로 들었습니다. 퇴학당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1년 간의 심리 끝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복학을 위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공군사관학교 측은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관계가 이뤄진 장소가 부적절해 사회적 미풍양속에 어긋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 성관계가 공무수행 중에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청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8월 “성인의 자발적 성행위는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다. 그 같은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학 처분 취소 판결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청주행정1부도 “A 씨가 사관생도라는 이유만으로 B 씨와의 성관계를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무분별한 이성교제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줬고. 결국 공군사관학교의 상고 포기로 판결은 확정됐는데요. 이에 2년여의 시간 동안 고초를 겪은 그는 2년 후배들과 함께 다음 달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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