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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열린 대구고법 형사 2부의 양영희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인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여중생 B양 (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A군은 항소를 했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항소심을 기각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피고인이 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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