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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by 헤라클래스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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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본명 최휘성)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참석하는-가수-휘성의-모습
휘성

 재판부는 "수사 진행 중에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프로포폴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쾌락 등을 위해 마약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꾸준히 사회봉사를 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1심과 같은 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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