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문구점에서 600만 원가량의 물건을 훔쳤던 두 초등학생의 부모가 합의에 나서지 않다가 사건이 공론화되자 피해자에게 합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피해자는 "이제 합의금은 필요 없다"라며 돈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사건이 공론화되자 물건을 훔친 2명의 아이들 부모로부터 각각 200만원씩을 입금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무인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 씨는 "절도 초등학생들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음 한 번 본 이후 약 한 달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어제 뜬금없이 돈을 보내왔다. 통장 확인 후 바로 다시 돌려보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사과도 받은 적 없고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다. 농락당했다는 기분만 든다. 합의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A씨에 따르면 당초 피해 조사조차 나서지 않았던 경찰도 사건의 공론화로 인해서 태도를 180도 바뀌었다고 밝혔는데요. 가해자들이 만 10세 이하인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난 보험 신청을 위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만 하던 경찰 측에서 지난 4일 저녁 기존 입장을 바꿔 A씨에게 피해 조사를 하러 갈 테니 일정을 알려달라고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A씨는 "사건과 관련해 문의했던 여성청소년과 에서 난데없이 조사한다고 연락 왔다.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처음에 하지 않았냐고 묻자 '자기는 그때 담당관이 아니라서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라며 황당해했는데요. "가해 부모들이 합의에 적극 나서고, 경찰이 도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무인 문구점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학교 앞 문구점이라 아이들과 소소하지만 정이 들었는데 이 일이 생기고 나니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아이들도 우리들 눈치를 본다.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매장을 이끌어 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 공간을 좋아해 자주 찾는 아이와 부모들이 꽤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닫음으로써 그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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