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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2천번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by 헤라클래스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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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 번 넘게 폭행해 사망케 한 6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을-표현한-일러스트의-모습
무차별 폭행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당시 35세이던 건장한 아들을 2천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는 등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사 결과 A 씨는 절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알게 됐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 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그저 폭행당하며 용서를 비는 모습만 담겼는데요.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A씨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해 회부했는데요.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등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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