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채 자신의 8세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그 배우자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월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여러 차례 친딸 B 양(당시 8세)에게 겁을 주고 성폭행했는데요. 당시 A 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행히 B양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B 양은 그간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으면서 상황이 알려졌는데, 이후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를 기소함과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는데요.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완용 고양이 발로 찬 커트 주마 사과 (0) | 2022.02.08 |
---|---|
그룹 빅뱅 4년만에 완전체 컴백 예정 (0) | 2022.02.07 |
IOC, FIFA에 '월드컵 격년제' 강력 반대 (0) | 2022.02.04 |
맨시티 멘디 성폭행 혐의 또 추가 (0) | 2022.02.03 |
베트남 중국에 3-1 완승 역사상 첫 최종예선 승리 (0) | 2022.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