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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8월 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대만인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태에서 오늘 열린 재판부에서는 "당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은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면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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