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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지자, 이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는데요.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과 같이 환자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수술실에서 마취 후 일어나는 성폭행, 성희롱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8%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의료단체들은 어려운 수술 회피,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 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훼손, 불필요한 공포심 확대 및 재생산 등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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