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재혼한 뒤, 2019년 7월~8월께 당시 10세에 불과한 배우자의 딸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2019년 5월, 10월과 다음 해 1월~2월께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B양이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겐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엿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A씨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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