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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29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 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용서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죄질도 나쁘다"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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